중앙노동위원회가 한라대학교 노조에 대한 대학측의 부당 정직 및 부당 전보,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일 성명을 통해 중앙노동위의 결정 사항을 전하면서 “지난 2월 25일 제주지방노동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데 이어 한라대의 민주노조 탄압 사례가 중앙노동위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노동위가 지난 5월 22일자로 학교법인 한라학원의 부당 정직, 부당 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에 대한 판정문을 통해 한라대측에 구제명령 이행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제주본부는 제주한라대 사태와 관련, “지난 2013년 노조가 설립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학교의 탄압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며 지부장 해고와 정직 단행, 조합원들에 대한 노조 탈퇴 공작 등의 노조 탄압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더구나 탈퇴 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노조를 지키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부당한 인사 배치로 대응, 보직과 관계 없는 학과의 조교로 임용하거나 잦은 인사 이동, 갑작스러운 야간업무 발령 등 상식 이하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중앙노동위에서는 당초 지방노동위의 판정을 유지한 채 지부장에 대한 부당정직의 건이 추가로 인정되기도 했다.
제주본부는 이와 관련, “한라대 지부와 함께 총장 퇴진, 사학비리 근절, 학내 민주화 쟁취 및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싸움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며 한라대측에 “중노위의 판정을 즉각 이행하고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