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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도전 "시작됐다"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도전 "시작됐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5.06.01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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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제주세관에 특허신청 접수…수익 환원계획 등 담아
제주관광공사가 1일 시내면제점 특허공고를 접수했다. 사진은 5월 11일 시내면세점 도전을 공식 선언하고 있는 최갑열 제주관광사장(가운데).

제주관광공사가 관세청의 제주지역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공고 마감일인 1일 제주세관에 접수를 마쳤다.

제주관광공사는 이에 앞선 지난 5월 11일 시내면세점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신청 서류인 시내면세점 사업계획을 통해 건실한 기업경영능력, 면세사업 7년차의 탄탄한 노하우,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계획 등을 충실히 제시했다고 밝혔다.

제주관광공사는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입지로 기존 롯데면세점 장소인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제주로 제시했다. 이는 중문관광단지 활성화를 비롯, 제주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뜻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은 앞으로 ‘제주형’ 면세시장이 형성되도록 공적 기능을 할 계획이다. 제주관광공사가 전문기관에 의뢰, 시행한 시내 면세점 타당성 조사에서도 제주관광공사의 시내 면세점 참여는 법적·정책적으로 타당하고, 경제·사회·문화적으로도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 결과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은 생산유발효과 측면에서 투자효과 185억원, 운영효과는 4조300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특허신청 준비과정에서 유관기관·관광업계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제주도민과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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