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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상습 성폭행 50대 징역 18년 확정
여성장애인 상습 성폭행 50대 징역 18년 확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5.3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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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피고 및 검찰측 상고 모두 기각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상습적 성폭행으로 ‘제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 대해 징역 18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28일 성폭펵 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된 박모씨(54)의 상고를 기각,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박씨는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4명의 여성 장애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면소 부분 및 무죄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피고가 상고 이유를 통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형벌 불소급의 원칙 및 공소시효 배제 규정에 대한 부진정소급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며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이 20년에서 10년으로 감경된 데 대해서도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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