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유흥주점 222곳을 조사,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38곳에 7월 건축물분 재산세 3억200만원, 9월 토지분 재산세 2억5600만원 등 5억58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부과한 44곳에 5억9000만원 보다 3200만원이 준 것이다.
중과세 대상 영업장은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장면적이 150㎡ 초과하면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장 △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별도의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 가운데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등이 해당된다.
해마다 대상업소가 줄고 있는 건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조례'제정으로 유흥주점 영업장면적이 100㎡에서 150㎡ 상향 조정되어 전체 조사대상 업소가 준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장기적인 경기 불황 여파로 자진폐업과 내부시설 변경,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않는 노래주점형태 업소가 는 것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시내 유흥업소는 무도유흥주점 7곳, 룸살롱 178곳,요정 2곳, 간이주점 35곳 등 모두 222곳이 영업하고 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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