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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도 설립 못하는 첨단산업단지 조성 말이 되나?”
“공장도 설립 못하는 첨단산업단지 조성 말이 되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5.27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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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시계획위원회, 도남동 첨단산업단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 도남동 자연녹지 지역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제주시 도남동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설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지역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7일 열린 회의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의 건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조건부 통과가 되긴 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입지 선정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관 부서인 국제자유도시계획과가 사실상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냈음에도 조건부 승인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돼 상당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제자유도시계획과는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해 이 지역이 '수도법'에 의한 공장설립제한지역이 3분의2 가량이나 된다는 점을 들어 "유치기업 중 공장인 경우 계획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지역이 공장을 위한 산업단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주도 소속 부서에서 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심의위원은 "구역 지정 공모를 하면서 국제자유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하긴 했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담당 국장은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위원은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공장 등록을 하지 못하면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기업 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산업단지 조성만 해놓고 공장은 유치하지 않을 거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이같은 추궁에 대해 안건을 제출한 담당 간부 공무원은 "아직 업체 선정이 된 게 아니어서 공장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치해 나가겠다"는 궁색한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은 또 '향후 인근 지역의 투기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우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도시계획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들어 "도청 내 부서끼리 제대로 협의도 안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더구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하면서 제한사항 중 '토지 분할'을 명시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이 위원은 "지구 지정 후 토지를 분할해 매각하게 되면 지가 상승으로 인해 지구 지정의 메리트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제주도가 도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희망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가 오는 2018년까지 이 일대 16만3535㎡(144필지) 부지에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오는 7월 중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내년부터 본격적인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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