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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이 40%”
지방세 체납액,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이 40%”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5.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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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체 체납액 134억 1800만원 가운데 53억5500만원

제주시 5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34억1800만원으로 이 가운데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228명에 53억55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39.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1만5696명에 46억92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가운데 35%를 차지하고 있다고 26일 제주시가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고액 체납자는 체납 초기부터 개별 방문해 면담을 통해 체납사유를 파악하고, 일시적 체납자와 고질 체납자를 구분해 분할 납부 독려와 고강도 체납처분을 선별해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재산압류 실적은 △부동산 압류 231건 23억1500만원 △자동차 압류는 2254건 11억1800만원 △예금 등 채권 압류 2398건 40억4700만원 △관허사업제한요구 19건 8억2300만원 △공공기록정보등록 75명 34억3900만원 행정제재를 했다.

자동차세 체납자는 최신형 휴대용 스마트 체납 조회기 5대를 구매, 본청과 읍면동 세무공무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해여 강도 높은 현장 징수 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까지 자동차번호판 영치실적은 영치 270대 1억9900만원과 영치예고 2711대 5억9800만원을 추진했다.

현여순 제주시 세무과장은“기존 연3차례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에서 연중 관리체계로 전환됨으로써 부동산 공매, 자동차 야간 영치 강화 등 체계적으로 체납세원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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