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8:51 (목)
“대법 판결에 따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당연히 인용해야”
“대법 판결에 따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당연히 인용해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5.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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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동 원토지주대책협의회 및 시민단체 등 공동 기자회견 공사중단 촉구
“국토부와 특별법 개정 특례조항 등 운운, 비열하고 저속한 꼼수” 맹비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을 앞두고 예래동 토지주들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정당들이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사업인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예래동 원토지주대책협의회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도내 정당 등이 26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공사중기 가처분신청 항소심에 따른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예래동 원토지주지대책협의회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노동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은 26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월 20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연히 공사중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며 “JDC와 서귀포시가 법적 절차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며 행정시에 대한 통합적인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제주도도 연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제수용 토지주 5명과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관계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회견을 통해 이들은 지난 3월 20일 대법원이 예래동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제주도민의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무시하는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한 일대 경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들은 “용천수가 연중 흐르는 하천과 빼어난 해안경관, 2000년 역사의 선사유적을 간직한 예래동 마을 부지에 240m가 넘는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시발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수많은 비판 여론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사정권 시절의 폭력적인 개발 강행으로 토지 수용 절차가 이뤄졌다”며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지역 주민들의 상심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이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이들은 “이제 잘못된 첫 단추를 바로잡아야 할 때가 왔다”면서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연히 인용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사업시행자인 JDC와 개발사업 인가를 내준 서귀포, 제주도를 향해 “예래동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즉각적인 공사 중지와 함께 사업인가 취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11년 광주고법의 토지수용재결 위법 처분 이후에도 JDC가 공사를 강행하고 서귀포시가 이를 묵인한 점, 더구나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최근까지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는 JDC와 사업인가를 내준 서귀포시가 고법과 대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하고 뒷짐을 진 채 수수방관한 공범의 결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JDC에 대해서는 “무늬만 공기업인 땅장사 브로커”라고, 서귀포시와 제주도에 대해서는 “무능함을 넘어선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일갈했다.

또 이들은 “그동안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할 제주의 유원지 땅이 관행적으로 사기업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규모 개발사업부지로 전락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JDC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삶과는 무관하게 제주의 땅을 헤집고 다니며 오로지 땅장사에만 혈안이 돼있는 JDC의 존재 자체도 근본적으로 문제제기하고 공론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제주도와 JDC 국토교통부가 특별법 개정 등을 운운하는 데 대해서도 “예래동 판결의 결과를 특례조항 추가 하나로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지극히 비열하고 저속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제주도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지역 주민들과 도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향후 기존 개발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원희룡 지사에게도 이들은 “중간자적 입장에서 JDC에 제주도의 미래를 맡길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도민 입장에 서서 제주도가 중심이 되는 해답을 찾아야 한다”며 “진정 제주의 환경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개발 만능부서인 국토부와 가식적인 논의를 먼저 시작할 것이 아니라 제주 개발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JDC가 질주하는 개발방식에 맞서 제주도민과 함께 싸워나갈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28일부터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 대한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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