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지역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택시비를 빌려 가로채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서귀포시내 가구점과 포목점, 과일가게 등에서 많은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갑을 안 가져 왔으니 택시비를 빌려주면 지갑을 갖고 와서 결제하겠다”고 속여 5000원에서 5만원까지 5회에 걸쳐 16만5000원을 가로챈 김모씨(48)를 상습 사기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도내 숙박업소 등을 전전하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제주시 지역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영세상인 80여명으로부터 수십만원을 받아챙겼다가 검거돼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죄 누범기간 중에 서귀포 지역으로 장소를 옮겨 사기 행각을 벌이다 다시 경찰에 붙잡히게 된 것이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한편 상습적으로 범죄 행각을 벌인 점을 감안해 영장을 신청, 구속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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