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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관련, 제주시·상가조합 “갈등”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 관련, 제주시·상가조합 “갈등”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5.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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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개보수 공사 끝난 뒤 재계약”vs 조합 “공사이전 재계약이 우선”
 

제주시가 추진하는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와 관련,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하 상가조합)이 ‘공사 이전 재계약이 우선’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갈등을 빚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용역을 통해 중앙지하도상가 정밀 안전진단을 한 결과 각종 설비가 낡고 오래됐고, 천장 내부 전선 등이 벽면으로 드러나는 등 화재위험이 늘 있어 B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5월12일 상가조합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오는 6~10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12월 말에 공사에 들어가, 1년 동안 건축물 보수와 건축·전기·소방설비를 교체할 계획을 알렸다.

공문에서 제주시는 공공 다중 이용 시설의 안전 문제를 우선 해소하기 위해 중앙지하상가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공사 추진을 위해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11월20일 이후 재계약을 보류하고 개보수 공사 완료 후 재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통보했다.

상가조합은 이같은 제주시 개보수공사 시행계획과 관련, 22일 제주시에 공문을 통해 “상가 임차인들의 의견이 배제된 제주시의 일방적인 개·보수 사업은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며 “공사를 하더라도 종전 그대로 임대차 계약을 먼저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또 상가조합은 “안전 문제가 건강과 생명에 가장 피부적으로 와 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안전 용역을 실시할 것이고,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 결과와 상호 비교 검토해 최적의 대안을 가지고 공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은 “중앙지하상가 상인과 체결한 계약서상 공사 시작 전 3개월 전에 공사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조합에 알렸고, 지난달 7일 일도1동사무소에서 상가조합 임원들과 4차례에 걸쳐 대화도 나눴다”며 “현재 지하상가 벽체 철근이 노출된 데다 비가 새어 합선 위험성이 있고 전기 설비와 배선, 공기정화기 등 공조설비 노후에 따른 안전에 취약해 부득이 안전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 국장은 “현재 중앙지하상가 운영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며 “조례 개정으로 상가 입점은 입찰 경쟁이 되지만 우선 기존 입점 상인들에게 3~5년간 입점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제주시 중앙지하도상가엔 의류점 등 점포 382곳이 들어서 있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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