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설날 벌어진 한림 여인숙 살인사건 ‘징역 15년’ 실형
설날 벌어진 한림 여인숙 살인사건 ‘징역 15년’ 실형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5.22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법원, “살인은 생명을 빼앗는 중한 범죄 처벌 받아 마땅”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해 사람에게 칼까지 휘두른 남성에게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6)에게 징역 15년에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8시쯤 제주시 한림북동의 모 여인숙 2층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A씨(55)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상복부를 1회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튿날인 20일 오전 1시 20분쯤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간문맥·간동맥 손상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한 범죄”라며 “피고는 폭력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살해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