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서, 전 남편 범행 인정…구속영장 신청 예정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 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10분쯤 제주시 연동 모 피부관리실에서 흉기로 전 부인 A씨(49)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J씨(57)를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17년 전 헤어진 것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1년 전 제주로 돌아와 A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하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다.
전 부인 A씨의 부검 결과 좌측 흉부자창 2개소에 의한 사망 소견으로 발견 당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손님 2명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A씨의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제주시 동문로터리 분수대 앞에서 용의자인 전 남편 J씨를 긴급체포 했다.
J씨는 현재 모든 범행에 대해 시인하고 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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