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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방제 사업 비리 공무원 총체적 부실 감독 드러나
소나무 방제 사업 비리 공무원 총체적 부실 감독 드러나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5.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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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도급업체 대표 등 사업자 2명 및 공무원 4명 검찰 송치
 

제주도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비리의 시작은 업무 편의를 위한 담당 공무원들의 총체적 부실 감독으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들은 계약기간 동안 기본 업무 처리가 바쁘고 행정처리의 편의를 위해 허술한 감독을 해왔다고 진술했다.

제주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비리 관련자 6명이 사법 처리 수순을 밟으면서 7개월 동안의 경찰 조사가 마무리 될 전망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도급업체 대표 등 사업자 2명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알고서도 일을 진행했는지 여부) 혐의로 공무원 4명을 각각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급업체 대표 송모씨(52)는 지난 2013년 12월 30일부터 2014년 4월까지 제주시 지역 5곳(도평, 연동-오라, 도평-노형, 유수암-소길, 광령천)에 10억 7000여만 원을 투입해 고사목 1만 4786본을 제거키로 제주도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송씨는 방제공사현장에 감리원 미배치, 감독공무원들의 현장감독 부재, 형식적인 준공검사 실시 등 관리감독에 대한 총체적 부실을 인지 한 뒤 사업비를 가로채려 계획했다.

당시 감독 공무원들은 기본 업무 처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송씨가 맡은 사업지구 현장감독을 1회 5분정도, 4~5회 둘러보는 것으로 감독 업무를 해온 것이 확인됐다.

또 준공검사공무원은 반나절 정도 송씨가 안내하는 2~3곳을 둘러보는 정도로 감독을 마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렇게 공무원들의 부실 감독 속에서 송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4월까지 GPS좌표를 허위로 생성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무원들을 속여 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송씨와 함께 도급업체 이사 김모씨(57)는 GPS좌표 자료를 허위로 생성시키는 등 송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의 인부들의 인건비 지급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녹지환경과장 고모씨(60), 녹지환경계장 강모씨(53), 실무직원 김모씨(38), 공무직 이모씨(34) 등 4명은 ‘집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도에서 인부들을 직접 고용해 인건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업무 처리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집행기준을 무시했다.

이들은 2013년 1월 초쯤 정부 노임단가 기준(벌목공 10만 5911원, 보통인부 8만 1443원)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일당제가 아닌 고사목 제거 수량을 기준으로 1본당 5만원 또는 5만 5000원씩 지급하는 도급형태의 이면계약을 사업자 3명과 체결했다.

이후 사업자들로부터 인부들의 인적사항과 계자번호 등을 받아 인부 개개인별로 공사비를 나눠 지급하면서 사실상 도가 직접 인부들을 고용해 방제사업을 시행한 것처럼 공문서인 예산집행품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제주지방경찰청 윤영호 수사2계장은 “물리적으로 한정된 인원을 갖고 조사를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다”며 “수사의 단서는 기초자료인데 도와 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GPS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적발된 업체 말고는 없어 수사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수사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 예산이 벌목원들에 의해 허위로 부풀려 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10월 제주도의 수사 의뢰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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