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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연안습지 보전지역 지정 무관심”
“제주도, 연안습지 보전지역 지정 무관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5.21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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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 ‘제주도 습지 보전정책 평가 및 제언’ 발표
제주도가 연안습지 보전지역 지정에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하도리 철새도래지 모습.

제주도내 습지보호지역 후보지 선정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은 20일 제주시열린정보센터 강당에서 열린 ‘습지와 인간의 공존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워크숍’에서 ‘제주도 습지보전정책 평가 및 제언’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영웅 사무국장은 현재 람사르 습지 및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들이 대부분 주변 토지가 공유지이며,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는 점을 들어 이같은 주장을 폈다.

이 사무국장에 따르면 행정당국에서는 보전 가치가 전제된 곳을 보호지역 후보지로 선정하고 있지만 주민 민원이 없고 보호지역 지정 추진 과정이 용이한 지역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뚜렷한 편이다.

또 이미 지정된 곳과 보전가치가 동일하거나 더 우수한 습지인데도 사유지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보호지역 추진을 기피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부서에서 습지 보전정책을 전담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내륙 습지에 비해 연안 습지(해양부서 담당)의 보전지역 지정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성산포 철새도래지인 오조리 해안과 종달, 하도리 해안의 경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월동지로서 람사르습지 등록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사업추진계획은 전무한 상태다.

이에 이 사무국장은 “보전가치가 높고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울 우선 후보지로 선정, 사유지의 경우 매입을 통해 보호지역 지정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익 우선의 습지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지금까지의 ‘점 단위’ 소규모 보호지역 지정 방식이 아닌 전체적인 생태축을 고려하는 ‘면 단위’ 보호방식을 지향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그는 해외 모범 사례로 일본의 가쓰미 가우라 호수 재생사업인 ‘아사자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습지 보전을 행정 중심의 사업이 아닌 시민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중심의 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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