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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유기한 남성에 법원, “유기치사인가 과실치사인가”
시신유기한 남성에 법원, “유기치사인가 과실치사인가”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5.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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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유기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자 보호 근거 법령이 있어야”
 

목숨이 위태로운 여성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유기’의 의미부터 다시 짚어 보자며 선고 기일을 미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는 20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은 장모씨(60)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에게 판례를 살펴보고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장씨는 2014년 10월 1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가 피를 토하며 쓰러져 사망하자 100m쯤 떨어진 건물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장씨는 즉시 생존에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피가 묻은 이불 4채를 빨고 방바닥을 닦느라 A씨를 식도정맥류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피해자를 유기한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의 근거가 법령에 마련돼 있어야 한다”면서 “만약 과실치사라면 과실의 내용은 무엇인지 축소된 의미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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