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조․야생철새, 가금류 사육농가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없어질 때까지 관상조·야생철새와 가금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까지도 다른 시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됨에 따라 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김종철)가 도내 가금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서이다.
도동물위생시험소가 지금까지 AI를 검사한 결과, 야생조류는 알락오리, 혹부리오리, 홍머리오리, 갈매기 등 올해 10건 20마리 폐사축이 의뢰돼 3마리(3건)에서 HPAI(H5N8) 양성이 확인됐다.
도내 육계닭은 옮길 때 방역관들이 임상예찰과 AI항원 간이검사 뒤 이상이 없으면 이동승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육용오리 사육농가는 항원검사와 유전자검사 뒤 음성축에 한해 도계장 출하를 허용하고 있다.
산란닭(종계장 포함)은 검사마리수 모두가 음성으로 확인됐다.
올해부터는 꿩, 메추리, 거위 등 기타 가금류에 대한 항원검사가 더욱 강화돼 분기별 검사를 하고 있다.
관상조 사육농가에 대한 AI 항원검사도 새로 추가돼 검사 결과 전체 음성으로 확인됐다.
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사육농가에서 사육하는 가금이 갑작스런 폐사나 산란율 저하 등 이상증상이 있으면 즉시 AI의심신고센터(1588-4060, 1588-9060)나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31~34) 또는 관할 행정시(읍,면,동)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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