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혐의에 대한 수위 낮아…본인 반성하고 있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헌 제주도 정책보좌관 실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자로 김헌 실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고 20일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2014년 11월 13일 제주시 연동에 있는 모 커피숍에서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왔다.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던 김 실장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에 따라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6개월 만에 검찰에서 뒤집히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반성의 뜻을 밝혔으며, 검찰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업무방해에 대한 수위가 낮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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