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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비리 ‘복마전’, 도내 영농조합법인 특별감사 돌입
보조금 비리 ‘복마전’, 도내 영농조합법인 특별감사 돌입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5.20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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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240여개 전 영농조합법인 대상 감사 착수
13곳 샘플 조사 결과 무자격자 보조금 수령 등 사례 다수 적발

최근 각종 보조금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제주도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감사가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도내 240여개 전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 조사과장을 단장으로 10명의 특별감사단을 구성,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2년간 도내 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된 보조금은 모두 29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감사위는 이 보조금 사업의 신청에서부터 집행, 정산 등 전 분야에 걸쳐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감사위원회가 감사 착수에 앞서 지난 4일부터 8일간 도와 행정시 농축산식품 담당 부서에 대한 특별 감찰을 실시한 결과, 법인 대표이사가 사임 또는 퇴임한 후에 보조사업을 신청해 비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진권 감사위 사무국장은 “영농조합법인 13곳을 샘플링 조사한 결과 8곳에서 비정상적인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특별감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사례를 보면 도 및 행정시에 보조사업을 신청하면서 대표이사가 퇴임하거나 말소 등기돼 자격이 없는 대표이사를 보조사업자로 기재해 신청한 경우,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를 대표이사로 신청했음에도 도 및 행정시에서 확인이나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가 모두 9회에 걸쳐 4억8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표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상 대표이사로 날인된 사례, 행정시에서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공문을 특정 영농조합법인에만 발송해 똑같은 차량 2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여기에다 평소 7일에서 14일까지 소요되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을 모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6900만원 규모의 보조사업 신청을 받고 단 20분만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사업이 완료된 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입출금 내역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을 신청하면서 자부담분이 입금된 보조금 통장을 제출한 후 같은 날 보조금 통장에서 자부담분 전액을 인출하는 등 보조금 전용통장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가 드러나기도 했다.

송진권 사무국장은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됐다”면서 “감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조금 횡령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하고 그동안 문제로 대두된 감사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 확립의 계기로 삼아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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