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법인을 운영하며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업체 대표가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인대표 백모씨(71)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됐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10월까지 모 영농조합법인 등 2개의 영농법인을 운영하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인턴십 사업’ 보조금 10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시니어 인턴십 사업’이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만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월 급여의 50%를 인터기간 동안 국가에서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백씨는 일자리를 구하는 60세 이상 노인 7명에게 통장을 만들도록 한 뒤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실제 근무한 날짜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입금 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다.
인턴으로 일한 노인들에게는 실제로 일한 날짜만큼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서는 유사한 수법으로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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