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여성이 사건직후 항거불능 상태라 보기 어려워…허위고소도 의심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중국인 유학생을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8)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건의 개요는 지난 2013년 11월 23일 밤 만난 남녀가 원룸에서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여성을 간음했는지 여부다.
재판과정에서 여성은 김씨가 “술에 취한 자신을 간음했다”고 주장한 반면 김씨는 “신체접촉을 하다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여성이 사건 직후 이루어진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는 점 등에 미뤄 당시 항거불능 상태라 보기 어렵다”면서 “합의금에 대한 말을 꺼낸 것에 대해서도 허위고소를 했다는 의심을 할 만하다”고 말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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