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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중문단지 내 롯데호텔제주로 확정
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중문단지 내 롯데호텔제주로 확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5.19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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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측 “투자비용 최소화, 컨벤션센터 내 지정 면세점 상호 보완성 등 고려”
제주관광공사가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입지를 중문단지 내 롯데호텔제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1일 최갑열 사장(가운데)이 시내면세점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하고 있는 모습.

제주관광공사가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입지를 기존 롯데면세점 장소인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롯데호텔제주로 확정했다.

제주관광공사(사장 최갑열)는 시내면세점 추진과 관련, 폭넓은 내부검토를 거쳐 롯데호텔제주로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장소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사측은 “제주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 아래 초기 투자비용의 최소화, 기존 중문관광단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입주한 지정면세점과의 상호 보완성 등을 종합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제주관광 진흥을 위한 공기업으로서 제주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강화, 중문관광단지 활성화를 통한 제주관광 브랜드 가치 제고 등 제주관광의 미래비전에 기반한 공적 측면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 판단을 두루 고려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기존 인력과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수익성 강화로 시내면세점 초기 단계에서부터 안정화 베이스를 유지함으로써, 연차적으로 성장가도를 높여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뜻도 포함됐다.

관광공사와 (주)호텔롯데 측이 면세점 공간 임대차 협의과정에서 상호간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한 부분도 관광공사로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주관광공사는 특허 신청 입지가 확정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제주에 신규로 부여되는 관세청의 시내면세점 특허공고 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막바지 신청 준비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의 신규 특허 공고 마감일은 오는 6월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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