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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안전사고 대비 상해보험 가입지원
중증장애인 안전사고 대비 상해보험 가입지원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5.19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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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5세이상 1~3급 장애인 대상…올해 7월부터 1년 동안

제주시는 1~3급 중증장애인 신청자에게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제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15세 이상(2000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인 1~3급 등록 장애인 1만53명이다. 가입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이다.

가입기간에 중증장애인이 상해로 후유장해 발생 때 3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상해에 따른 사망은 1000만원이 보장된다.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은 물론 보험기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도 지원반을 수 있다.

다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인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장애, 간질장애, 뇌병변 장애인 등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법적제약에 따라 상해사망보장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대상자들에게 상해보험 가입안내문을 이달 15일 보냈다. 희망 장애인은 이달 18일부터 6월 18일까지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최근 상해보험 가입은 △2012년 3724명 2100만원 △2013년 4311명 2400만원, △2014년 4212명 3200만원, 1인 평균보험액은 1만500원이다.

상해보험 지급은 △20년 사망 1건, 상해 2건에 1700원, △2013년 사망2건, 상해 4건에 3300만원 △2014년 사망3명, 상해 23건 4600만원이다.

제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2015년4월30일 현재 2만2841명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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