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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의 궁색한 변명 “중복 피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감사위의 궁색한 변명 “중복 피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5.15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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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민선 4~5기 정권교체기 감사 고의누락 의혹 관련 해명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 현안업무 보고에서 오창수 감사위원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에 대한 종합감사 대상 기간 중 민선 4기에서 5기로 넘어가는 권력교체기 9개월간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도감사위원회는 15일 해명 자료를 통해 2010년 12월 감사원에서 도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면서 2010년 10월말 기준으로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2012년 도청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할 당시 감사 자료를 요청하면서 감사 범위를 2010년 11월 1일 이후(2010년 감사원 감사 이후)로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감사위는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의 ‘감사위는 감사대상기관 중에서 감사원의 감사 계획이 있는 경우에 그 범위 안에서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감사위의 해명은 사실상 의혹을 덮기 위한 궁색한 변명 아니냐는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도의회 행자위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감사 누락 기간이 민선 4기에서 5기로 넘어가는 정권 교체기로 각종 위법 행위가 이뤄질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설령 감사원의 감사 기관이 중복된다 하더라고 꼼꼼한 감사가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다만 감사위는 “앞으로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포함되더라고 감사의 사각범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대상 범위를 좀 더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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