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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몹쓸짓한 50대 남성 실형
집행유예 기간 중 몹쓸짓한 50대 남성 실형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5.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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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여성에게 몹쓸짓을 하려던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는 15일 주거침입 강간 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50)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11시쯤 제주시내 A씨(여·74)의 집에 침입해 안방에 누워있는 A씨에게 몹쓸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남씨는 2013년 2월 23일에도 제주시내 한 가게에서 B씨(여·57)와 술을 마시다 방에 들어가는 B씨를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남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 하다며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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