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10시 53분쯤 제주 한림항 북서쪽 33m 해상에서 외끌이저인망 어선 H호 선장 K씨(48)가 음주운항 혐의로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선장의 혈중 알콜농도는 0.073%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을 조작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해경은 올해 총 3건의 음주운항 어선을 적발한 바 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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