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경관조례 심사 보류 적극 해명 ‘눈길’
경관조례 심사 보류 적극 해명 ‘눈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5.15 13: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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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 “법령 범위 내 조례 개정인지 유권해석 필요”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

경관조례 개정안 심사가 보류된 데 대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비판 논평을 발표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새누리당)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고태민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례 심의에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과도한 규제로 인한 경관조례 심의의결 유보가 아니”라며 몇가지 심사를 유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고 의원은 “경관 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조례안 개정 조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유권해석 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심사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것과 마찬가지로, 경관법 제27조가 경관법시행령에서 심의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사항에 대해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경관심의위원회 기능을 언급하고 있는 경관법 제30조에 기반해 개발사업 등을 경관심의 대상으로 규정한 조례 개정 내용이 법령 범위 내에서 개정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고 의원은 “현행 경관법령에 의하면 제주특별법에 대한 개발사업의 승인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유권해석 후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별표에 의한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 중 제주특별법 제229조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 승인은 대상 항목에 누락돼 있어 경관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지만, 특별법 제230조에 따라 의제처리되고 있는 사업 중 해당 의제법률에 의한 사업을 경관법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심의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그는 사회기반시설 중 일부 시설이 이번 경관조례에서 심의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서울과 부산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심의 대상과 규모까지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규모도 정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오름 경계로부터 1.2㎞에 오름 높이의 10분의3을 초과하는 건축물 △오름 군락에 속하는 오름의 외부경계를 연결한 구역 안에서 높이 4m를 초과하는 건축물 △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중 도로의 해발고도 200m에서 600m 구간 경계선에서 1.2㎞ 이내에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의 건축물 △철탑, 송전탑, 관망탑 등 공작물 및 도서지역 도로 개설 등으로 조례로 정하는 경관심의 대상이 확대되는 데 대해 “객관성, 명확성, 공정성 등에 대한 추가 논의와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과도한 규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제주도 경관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포괄적이고 무분별한 규제는 조례 개정의 기본취지와 목적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경관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계획을 가지고 경관 보호를 해야 하며, 그 대상 및 기준 또한 명확히 해 누구나 보호기준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기준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의 내용이었다”면서 과도한 규제에 따른 심의의결 보류가 아니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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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15-05-16 10:49:53
억시 고태민의원이시네요. 행정경험이 있으시니 시민단체의 보도자료에 대해서 바로 반박하시네요.
그런데 왜 이게 처음에는 쟁점이 되지 않은 것이죠? 언론이 선입견을 가지고 기사를 써서 그런건가요? 이런 모습 보기 좋습니다.
시민단체도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논평을 내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