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반기 내 청문절차 등 거쳐 사업계획 승인 취소키로
제주도가 사업 승인을 받아놓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거나 착공 후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있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제32조에 따라 사업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거나 착공 후 5년 이내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대상 사업장은 모두 27곳으로 미착공 사업장이 12곳, 공사 중단 등으로 장기간 미준공인 사업장이 15곳이다.
공사가 중단된 대상 사업장 중에는 중문관광단지 내에 있는 퍼시픽랜드 호텔과 평화로에 인접해 흉물로 방치돼 있는 아일랜드관광호텔 등도 포함돼 있다.
취소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현장 조사가 완료된 상태다. 이에 제주도는 상반기 중으로 의견 청취 및 청문 절차를 거쳐 착공 의사가 없거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특히 적정한 관광숙박시설 공급을 위해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완화받아 놓고 기간 내에 공사 착수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곧바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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