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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상반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공모
2015 상반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공모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5.1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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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6월 1일까지 도 홈페이지서 신청서 다운받아 관광협회 접수

제주도가 2015년 상반기 우수관광사업체를 공모한다.

공모대상은 제주도에 본점을 둔 업체로 영업신고(리모델링) 후 1년 이상 된 음식점, 숙박업소, 교통업체, 관광지, 여행사 등 5개 분야이다.

기존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돼 기정기간 2년이 되는 사업체 역시 신청해 재지정 받아야 한다.

공모에 신청한 업체는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평가위원들의 사업체 현장평가와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된다.

업체의 시설 및 환경, 서비스, 요금, 위생상태, 안전관리,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기간은 2년이며, 지정된 업체는 도지사의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서 및 인증패, 홍보지원금(50만원)이 지급된다.

또 도 관광정보시스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 받기를 희망하는 사업체는 오는 6월 1일까지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 ‘입법/공고/고시’에서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 등을 다운로드 받아 제주도 관광협회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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