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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약단체 협의회 “녹지병원 승인 반대”
제주의약단체 협의회 “녹지병원 승인 반대”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5.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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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약단체, “국내 자본 우회 투자 막을 방법 없어”
 

정부와 제주도가 중국 상해시가 운영하는 제주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의약단체들이 제주도 의료 관광 활성화와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영리병원 승인에 반대를 천명했다.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제주도내 5개 의약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의약단체 협의회는 12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 설립 반대를 촉구했다.

의약단체 협의회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허용된 영리병원 허용 조항은 국내 자본의 영리병원 우회 투자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국내 의료인을 비롯한 법인·자본·의사들이 투자 대열 합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상 국내 의료기관이 영리병원 운영주체 중 하나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 조례를 통해 ‘내국인이나 국내법인의 우회투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근거로 녹지병원 설립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약단체 협의회는 “현재 마련된 법제도는 외국영리병원에서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어떤 시술을 어떻게, 얼마의 가격으로, 잘 치료하고 있는지 병원 밖에서는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의약단체 협의회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 운영되는 외국 영리병원들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며 “도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비해 상대적인 특혜를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약단체 협의회는 “중국 자본에 의해 설립된 영리병원은 현재 기존의 병의원들과 가격 경쟁이 심화될 뿐 아니라 그 수익이 국외로 유출돼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의약단체 협의회는 “제1호 영리병원 설립은 다른 지역 영리 병원 확산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중국의 경제력과 중국 의료 발전상황을 볼 때 10년 전 만들어진 법과 제도 하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자본이 아닌 미국이나 의료 선진국이 영리병원을 제안한다면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하버드나 존스홉킨스 등이 제주도를 중심으로 모색한다면 반응은 달라질 수 있지만, 영리병원 진출의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녹지국제병원은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단지 내 지상 3층 지하 1층, 47병상 규모로 설립되며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총 4개과다.

또 의사 9명, 간호인력 28명, 약사 1명, 의료기사 4명, 사무직원 92명 등 총 134명이 근무하게 된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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