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1일 행정자치부에 4.3특별법령 개정 건의
제주도가 4.3 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상설화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 특별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5차 추가신고 기간 이후에도 연좌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고를 하지 못한 유족들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를 위한 특별법령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올해 제67주기 4.3희생자 추념식에서 4.3희생자 상설신고 시스템을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자 신고는 지난 2000년 1월 12일 특별법이 제정된 후 모두 5회에 걸쳐 7만3456명(희생자 1만4231명, 유족 5만9225명)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5차 신고기간 이후에도 희생자 50명, 유족 602명이 신고 접수를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중앙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4.3특별법을 개정해 희생자는 4.3중앙위원회에서, 유족은 4.3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를 통해 유족들의 상시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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