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8명 포함 총 9명 전원 기소...법정공방 예상
[최종 종합] 지난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선거법위반혐의(사전 선거운동)로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 황인정 차장검사는 19일 오후 2시 제주지검 6층 수사 브리핑실에서 지난 4월부터 시작돼 6개월여간 이뤄진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5분늦게 브리핑장소에 모습을 보인 황인정 차장검사는 우선 김태환 지사를 비롯해 관련 공무원 7명, 민간인 1명 등 총 9명을 기소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차장검사는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지난 4월 26일 제주도선관위로부터 5.31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수사의뢰를 받고, 내사를 거쳐 2명의 김태환 지사 등 9명이 선거기획문건에 개입한 사실을 규명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주요 기소내용을 보면 전직 제주도지사 특보인 김모씨와 도청 부이사관인 오모 국장의 경우 TV정책토론회를 준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월23일 실시되는 MBC 주최 초청 토론회에 대비하여, 토론주제 및 예상 질문.답변에 관한 자료 준비에 관여하는 한편, 4월25일 옛 제주도지사 관사에서, 당일 예정된 KBS 주최 초청 토론회의 예상 질문 및 답변 준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현직 공무원인 현모씨, 양모씨, 김모씨, 송모씨, 문모씨 등 5명은 지난 2월께 선거관련 지역별 책임자를 김 지사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사의 인척으로 알려진 민간인 김모씨는 위 연루자들의 지역별 책임자 보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지역과 직능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특별관리책임자 현황'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김 지사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원 현모씨는 지난 2월께 특정지역 선거책임자와 회동한 후, 그 결과를 김 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는 별도로, 공무원 김모씨와 송모씨, 문모씨는 지난 2-3월께 소관 업무분야 혹은 출신 지역 인사의 지지성향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문건을 김 지사에게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 지사 혐의, TV토론회 준비 등 2가지로 압축
현재까지 발표된 상황을 종합하면 김태환 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지난 4월26일 TV정책토론회에서 앞서 도지사 공관에서 현직 공무원과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 준비를 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이고, 또다른 하나는 선거기획문건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별 선거책임자 지사에게 보고"
황 차장검사는 "올해 2월께 공무원 현모씨와 양모씨가 지사 인척인 김모씨와 함께 선거관련 지역별 책임자를 김태환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황 검사는 또 "지사 인척인 김모씨가 지역.기능별 특별관리책임자 현황을 작성해 김 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황 검사는 수사가 길어진 것은 이유에 대해서는, "압수된 컴퓨터 파일 복구작업 때문에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4월말 전격 수사 후 6개월 여만에 '기소 결정'...치열한 '법정공방' 예상
그런데 이번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사건은 지난 4월 26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TV정책토론회에 앞서 당시 김태환 지사가 현직 공무원과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 수사를 의뢰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같은 달 27일 오전 법원으로 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김태환 지사 특보사무실과, 기획관실, 도지사 공관, 제주도청 오 모 국장 자택 등 4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2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USB메모리카드, 서류 등을 압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어 검찰은 압수된 물품에서 TV토론회 건 외에 별개의 건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지난 6월과 7월, 그리고 9월에 김태환 지사를 4회에 걸쳐 소환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지 않고, 지리하게 끌다가 지난 9월 말에야 관련자 9명에 대한 전원 기소방침을 밝혔다.
결국 이 사건은 수사 착수 6개월만에 그 결과가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내용에 대해 관련자들은 저마다 혐의내용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김태환 제주지사, 곧 입장 발표할 듯
한편 검찰의 이러한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곧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제주지검이 밝힌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9명의 범죄사실(브리핑 자료 전문) 1. 김태환, 현00, 양00, 김00, 김00, 송00, 문00은 2. 김00, 오00은 |
다음은 황인정 차장검사와의 일문일답.
#공소장은 언제 제출했나.
오늘 오전에 제출했다.
#김 지사의 혐의는 무엇인가
앞서 보여드린 범죄사실 요지 범위내에서 판단해 주길 바란다.
#검찰 입장에서는 김태환 지사가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해 지시한 것으로 보는 건가.
검찰이 지시 내지 공모 범위를 말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부분에 있어 말할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
#선거기획문건에 대해 김 지사가 전부 보고 받았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
#어느정도 분량인가
상당한 분량 정도로만 표한하겠다.
#김 지사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 물증있나
물증은 충분하다. 이번 수사는 과학수사에 근거해 이뤄졌다.
#물증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부분에서 공모 여부는 어떤 것인가.
공모란 개념이 모의를 했다는 개념보다는 같이 법률적으로 의사가 일치하는 행위가 이뤄질때 공모로 입증할 수 있다.
#김 지사의 지시는 있었던건가.
지시나 묵인, 방조 등의 표현을 법률적으로 풀어쓰면 공동가공의사라 한다. 김 지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동가공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김 지사의 지시가 이뤄졌다는 진술은 확보 못했다. 문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여러가지 상황은 지금단계서 밝히기는 어렵지만 보고를 적극적으로 받고 수용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에는 확신한다.
공소장에 기재한 부분 이외에 대해서는 발표하기가 어렵다.
#구체적 적용 법조에 대해 말해 달라.
공선법 제225조 1항 10호 처벌규정과 제86조 1항 2호에 나온 공무원 등 선거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혐의다.
핵심적인 행위는 보고를 적극적으로 받은 혐의다. 저희가 공소장 내용 이외에 추측을 해서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늘은 공조장만 접수하고 재판 진행상황을 보면서 중간중간 상황을 발표하겠다.
#수사결과 발표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동안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법률 작업을 하는데서 상당한 부분 소요한 것은 누차 말했다. 이외에도 압수한 컴퓨터에서 삭제된 파일과 업무일지 훼손 등에 대한 복구작업이 늦어졌다.
공무원 이외 공무원에 대해 형사 정책적 판단을 하느라고 수사결과 발표가 지연됐다.
#그동안 소환조사를 받은 공무원과 민간인은 얼마나 되나.
소환조사를 받은 사람은 민간인 12명, 공무원 40명 등이다. 순수조사 대상자는 30여명 정도이고 민간인은 8명에서 9명 정도다.
오늘 기소 사실은 문건 공모 등 종합적인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방송 카메라와 사진촬영 등을 배제한 이유는 무엇인가.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앞으로 제주에서 개최되는 한미 FTA 4차협상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얼마 흐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
도민의 애향심을 생각하고,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선거풍토의 고리를 끊고 개혁적인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김 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부득히 사법처리 함을 알려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다.
마지막 정의의 보루, 법원의 준엄한 심판 기대할께요 재판과정에서 압수한 X파일 판사님께 제출해서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세요 자기가 무슨죄를 지은지 조차 모르는 걸까요?
제주역사의 한 획을 귿는 관권선거사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