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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 납부하세요”
5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 납부하세요”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5.0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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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160㎡이상 시설물, 경유 자동차 대상…다음달 1일까지 납부

제주시지역 환경개선부담금은 모두 18만391건에 89억1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체납을 일제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독촉분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송되는 독촉고지서는 올해 1기분 체납액을 포함한 전체기분에 대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정리기간을 선정 수납한 결과, 2013년 같은 달보다 3억여 원(9000여건)을 추가 징수했다.

이에 따라 독촉고지서의 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이다.

도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 (www.giro.go.kr)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는 지난 3월 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만 건에 36억9100만원을 부과, 정기분 납부기한인 4월30일 기준 5만 건에 27억2900만원을 징수해 징수율 76%을 보이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유통‧ 소비부분 시설물(공장, 주택 제외)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된다.

김윤자 제주시 녹색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기간 경과 뒤 납부고지 되는 점을 감안하면 소유권 이전, 폐차 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더 부과되므로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며“고지서에 기재된 적용기간 또는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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