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민세 인상 등 포함 도세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그동안 일반과세가 적용되던 제주도내 별장과 고급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세로 전환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가 관광객 1000만명 이상이 되는 국제 관광지로 부상함에 따라 그동안 중과세 대상에서 일반과세가 적용되던 별장, 고급주택 등에 대해 중과세로 환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도세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던 개인균등분 주민세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현실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별장에 대한 취득세는 6억원 이하의 경우 종전 1%에서 9%로, 6억~9억원 이하는 2%에서 10%로,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3%에서 11%로 상향 조정된다.
종전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0.1~0.4%의 누진과세가 적용되던 재산세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4%까지 오르게 된다.
지방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던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재산세가 지방세법에 준한 세율이 적용된다.
또 지방세법상 1만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종전 동 지역 6000원, 그 외 지역 5000원이 부과돼 왔으나 2016년까지 제주시 동지역은 1만원, 그 외 지역은 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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