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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설립 형태일 뿐”
“녹지국제병원,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설립 형태일 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5.07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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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청와대 앞 기자회견, 영리병원 도입 중단 촉구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녹지병원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녹지국제병원의 실체가 국내 성형외과 의사들이 외국에 세운 영리병원이 다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형태인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정부와 제주도가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범국민운동본부는 7일 오전 11시30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병원은 ‘외국인병원’이 아니라 국내 영리병원의 우회적 설립 형태일 뿐”이라면서 “향후 국내 병의원의 영리병원 설립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보건의료 체계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바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정부와 제주도가 영리병원 추진 중단 결정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추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범국민운동본부는 우선 서울리거병원이 녹지병원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정부와 제주도가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와 보건복지부가 ‘녹지병원의 2대 지분을 갖고 있는 BCC가 서울리거에 투자한 것이지 서울리거가 BCC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운동본부는 “서울리거병원은 병원경영회사인 BCC에서 일정 규모를 갖춘 유일한 성형외과 병원으로서 사실상 운영주체”라면서 최근 언론에서 ‘BCC가 서울리거에 투자해 녹지그룹과 관계를 맺어 제2투자자자 된 것’이라고 보도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범국민운동본부는 서울리거병원(구 세인트바움 병원)의 중국 개원 당시 이 병원의 설립 목적이 ‘녹지그룹이 개발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들어설 병원의 설계부터 병원 운영까지 전담하는’ 것이라고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부와 제주도가 서울리거병원과 녹지그룹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추궁도 이어졌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서울리거는 홍성범 BK성형외과 전 원장 등 국내 투자자가 설립한 엔지니스와 중국측의 이지아유한투자공사가 투자한 것으로 복지부가 내놓은 공무국외여행 결과 보고서에 명시돼 있다”면서 “그런데 복지부와 제주도는 이번에 BCC가 30%를 투자했다고 밝혔고 복지부의 공무국외여행 보고서에는 ‘녹지그룹이 서울리거 투자기관’이라고 명시돼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운동본부는 “서울리거의 투자자가 누구인지 투자 내용이 분명하게 해명되지 않으면 우회적 영리병원 추진이라는 의혹도 해명될 수 없다”면서 “원희룡 지사와 박근혜 정부는 녹지그룹을 대신해서 변명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 의혹들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운동본부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전략에 따라 외국인을 위한다던 영리병원 제도가 사실상 내국인이 영리병원을 우회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제반 여건으로 완성됐다”면서 “녹지국제병원의 외피를 쓴 서울리거병원이 바로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특히 운동본부는 원희룡 지사가 도정질문에서 “국내병원이 외국인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에 다리를 걸치려는 것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걸러낼 수 있도록 경계심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힌 점을 들어 “녹지병원이 국내 병의원들이 중국에 진출해 만든 영리병원이 역수입돼 ‘다리를 걸치려는’ 것이 분명해진 만큼 관련 조례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제주녹지국제병원의 영리병원 허가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에 대한 조례’에도 외국 영리병원을 설립할 때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돼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도지사가 허가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대로 권한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특히 운동본부는 “최근 정부는 세금을 쏟아부어 사모펀드를 조성하고 외국 영리병원 설립까지 지원하려 한다는 계획을 자랑스레 밝힌 바 있다”면서 “지금까지 어떤 정권도 영리병원에 대해서만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감히 실제로 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도 외국병원이라는 명분으로 우회적으로 도입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운동본부는 “이것이 얄팍한 눈속임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정부는 그 추진을 중단해야만 한다”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파괴할 의료 민영화 정책인 영리병원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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