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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 내국인 분양기준 5명 이상으로 변경 추진
휴양콘도 내국인 분양기준 5명 이상으로 변경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5.06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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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진흥조례 개정안 6일자로 입법예고

휴양 콘도의 내국인 분양기준이 종전 객실당 2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또 기존 자동차야영장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야영장과 자동차야영장으로 구분, 일반야영장도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도록 해 등록기준 및 안전 기준의 적용을 받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조례 개정안을 6일자로 입법예고, 26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호텔업의 등급을 성급 체계로 정비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 세부 기준을 전반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휴양콘도 내국인 분양기준을 개선, 휴양 콘도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휴양콘도 내국인 분양기준은 객실당 분양 인원을 5명 이상으로 하되,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포함된 시설인 경우 종전대로 2명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일반야영장을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야영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야영장 등록기준을 강화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개정 조례안에는 우수관광사업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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