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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축산진흥원 재무업무 처리 소홀 등 적발
제주도감사위원회, 축산진흥원 재무업무 처리 소홀 등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5.06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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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무원 4명 신분상 책임 요구 및 14건 행정상 조치 요구

제주도축산진흥원의 질병으로 폐사한 가축의 가축재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등 재무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축산진흥원에 대한 재무감사를 벌인 결과 부적정한 업무 처리 사례 14건을 적발해 시정, 주의 등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 43명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신분상 책임을 요구하는 한편, 1389만여원을 감액 또는 회수하도록 요구했다.

예산 집행 등 재무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해 이뤄진 이번 감사에서는 한우전문기술교육사업 관련 선금 신청 업무가 소홀하게 다뤄져 비용 지출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질병 등의 사유로 폐사한 가축에 대해 가축재해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 제주흑우 동결정액 보관 등이 부당하게 처리된 사례 등에 대해 주의와 시정을 요구했다.

양돈장 안전설비 설치 미흡에 따른 화재 위험이 있어 안전관리를 위한 피뢰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돼지 분만에 따른 최근 3년간 평균 폐사율이 전국 폐사율 9.86%보다 높은 15.89%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 감사위는 야간 분만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주간 분만을 유도하는 등 자돈 폐사율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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