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보험금 노려 아내 살해 한 남편 부검에서 '발각'
보험금 노려 아내 살해 한 남편 부검에서 '발각'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5.06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검, 목 졸림사 사망…범행 전 인터넷으로 '보험금 받는 방법' 등 검색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하며 완전 범죄를 노린 남편의 범행이 두 번의 부검의 소견으로 결국 덜미가 잡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10일 제주시 삼도 2동의 한 주택가에서 부인 A(41)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남편 B(44)씨를 1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부검 결과 부인 A씨 위 속에 남아 있는 음식물 상태로 살해 시점은 3월 10일 밤 10시~11일 새벽 2시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부인 A씨의 몸 속에서는 과다 복용한 수면제 성분이 발견됐고, 외상 흔적은 없지만 목이 졸려 사망한 목졸림 사로 판정됐다.

남편 B씨는 아내가 욕실에 쓰러져 코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목격해 부검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의 집에는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고, 남편 B씨가 범행 전 '부검하지 않는 방법, 상해 시 보험금 받는 방법' 등을 인터넷과 핸드폰으로 검색 하는 등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서 두번의 부검의 소견을 받아냈다.

검찰은 남편 B씨가 도박과 갈비집을 운영하며 많은 빚이 생기면서 부인과 사이가 멀어지며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남편 B씨는 검찰 기소까지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며 진술을 하지 않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부검을 하지 않았다면 자연사로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를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