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까지 과태료 12건에 750만원 부과 징수
제주시는 도로 위 각종 불법 행위 1591건을 단속․정비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단속․정비 내용은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 도로점용,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과 훼손된 도로시설물 정비 등이다.
제주시는 불법․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을 시작한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노점상 218건 △노상적치물 1279건 △과적차량 3건 △건설기계 불법주기 85건 △불법 도로점용 6건 등을 단속·정비했다.
단속 추진과정에서 불법 행위자에 과태료를 △과적차량 1건에 40만원, △불법주기 건설기계 6건 30만원을 △불법 도로점용 5건에 680만원 등 모두 12건에 750만을 부과·징수했다.
도로 이용에 불편을 주는 시설물 가운데 △갈매기 표지판 17개 △볼라드 22개 △스틸 그레이팅 27개 등 훼손된 도로시설물 66개를 정비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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