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5:24 (금)
허위학력 기재 혐의 홍경희 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허위학력 기재 혐의 홍경희 의원 벌금 150만원 구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5.01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4일 선고공판 …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무효
제주도의회 홍경희 의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 등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제주도의회 홍경희 의원(비례대표, 58)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이준희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30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제주도당의 비례대표 후보 결정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에 ‘경희대학교 정형외과 전문간호사’ 출신으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측은 “1980년대 당시에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없었고 간호사 생활 1년이 지나면 통상 전문간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면서 “전문간호사가 2006년에야 처음 배출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전문간호사라고 기재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의 간호사 생활은 단 2년에 불과하며, 일반간호사와 달리 전문간호사는 경력을 쌓고 시험까지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다”고 홍 의원측의 주장을 반박하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홍 의원은 오는 14일 열리는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돼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홍 의원은 이와는 별개로 지난해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허위문서를 작성하고 소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