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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기구 설치, 승진 인사 등 조직·인사 관리 ‘제멋대로’
임시기구 설치, 승진 인사 등 조직·인사 관리 ‘제멋대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5.01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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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기관운영감사 결과 분석] ② 원 지사 “의회증액 반대” 명분 확인되기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관련 대법원 판결에 이어 제주 공직사회가 다시 한번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을 비롯해 예산 편성 및 집행, 인사 업무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허술한 행정 처리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26명의 감사 인력이 투입된 감사원의 제주도에 대한 감사 결과 드러난 제주도정의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감사원이 지난해 제주도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 중요하게 지적한 또 다른 분야는 바로 방만한 조직 운영과 기준도 없이 말 그대로 ‘제멋대로’인 조직과 인사 관리 문제다.

지난해 9월 기준 제주특별자치도가 법령 또는 조례상 설치할 수 있는 기구 수는 한시기구 3개 포함 60개였다. 하지만 이 법정기준보다 무려 10개가 더 많은 행정기구를 임의로 설치해 운영해온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됐다.

더구나 이처럼 기구 수를 늘린 다음 해당 직위의 적정 직급보다 1단계가 낮은 4·5급 직원을 전임 직무대리로 임명,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4급 직원 중에서 임명해야 할 6개의 과장 및 담당관에 5급 직원을, 3급 직원 중에서 임명해야 할 4개의 실·국장 자리에 4급 직원을 임명해놓고 있었다.

또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8월 인사 때까지 기술서기관 2명 등 11명을 전임 직무대리로 발탁하는 과정에서 최저승진 소요 연수인 3년도 지나지 않은 기술서기관 2명을 국장 직위에 발탁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서 40위권에 있는 직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8개월여 기간 동안 자신의 직급에 맞지 않는 상위 직위에 근무하도록 하는 혜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직무대리 제도를 사실상 승진한 것과 같은 혜택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제주도에 임의로 설치된 행정기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3급 등의 직위를 과다하게 운용하고 직무대리 요건에 미달한 공무원을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도의회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우수단체 선진지 견학’ 등 외유성 시찰 또는 행사 개최 명목의 ‘민간인 국외여비’ 등 4개 경상이전 예산 과목으로 모두 1294건(309억여원)을 당초 예산안보다 증액하거나 신규 비목으로 추가했음에도 ‘의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예산안 편성에 동의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에 같은 기간 중 도의회에 제출된 예산안보다 1000만원 이상 신규 편성 또는 증액된 세출예산과목 중 민간인 국외여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 내역을 확인한 결과, 모두 53개 사업 11억1589만여원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배하면서 편성,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어긋나는 선심성, 전시성 예산이라고 인정되면 의회에서의 증액 및 신규 예산 편성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거나 재의를 요구해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일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의회와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원희룡 지사가 “의회에서 증액은 안된다”며 버텼던 ‘뒷배경’이 바로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였던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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