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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상품권 이용고객 '문전박대'
농산물상품권 이용고객 '문전박대'
  • 미디어제주
  • 승인 2006.10.19 08:4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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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농협 상품권 이용약관 자의적 해석해 결재 거부
상품권 액면가 60% 이하 물품구매시 잔액 반환 안 해

"농산물 상품권 갖고 쇼핑하면서도, 눈치를 봐야 하나요?"

얼마전 상품권을 갖고 제주시 농촌지역의 모 농협 하나로마트에 쇼핑하러 갔던 김모 할머니(74. 제주시)는 황당한 경험을 해야 했다.

물건을 구매한 후 상품권을 내밀었더니, 상품권 액수의 60%이상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품권결재를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해당 하나로마트 직원은 "상품권 뒷면에 분명 60%이상 물품을 구매하면 현금으로 잔금을 돌려준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60% 이하로 물품을 구매하면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며 상품권 수령을 거부했다.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 끝내 현금결재를 하고 돌아온 김 할머니는 '농협의 횡포'에 대해 울분을 터뜨렸다.

이러한 농협 하나로마트의 상품권을 이용한 '횡포'는 도심지 마트 보다는 농촌지역 마트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상품권 표준약관 자의적 해석하며, 상품권 결제 거부

현재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축.수산물 판촉과 고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 3종류의 상품권과 함께 전자상품권을 발매하고 있다.

농협은 이 상품권 구입촉진을 위해 '편리한 사용'과 '지역상품 애용'을 호소하며 고객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 상품권은 '편리한 사용'과는 거리가 멀다.

일부 일선농협이 상품권 표준약관을 임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며, 기재된 금액의 60% 이하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수령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현재 농협 하나로마트 홈페이지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권 표준약관이 실려있다.

이 약관의 제3조 '상품권의 사용'에는 '고객에게는 현금거래자 보다 우선하여 물품 등을 제공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일부 일선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이 규정은 무시한 채, 제7조 '상품권의 잔액반환' 규정을 들며 상품권 사용을 제한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상품권 사용을 제한시키는 일부 농협은 제7조 규정의 2항 '상품권면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고 규정돼 있는 점을 들어 거부하고 나선 것.

#K농협 "상품권 내밀었다면, 그건 고객이 규정 무시한 것 아니냐"

실제 18일 제주시 K농협 하나로마트의 경우 담당자는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상품권 뒷면을 보면 분명 60% 이상 구매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고 설명한 후, "이 규정 이하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상품권을 통한 결재는 어렵지 않느냐"며 '상품권 결재' 제한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이 직원은 또 현금반환이 아니더라도, 소액 상품권으로 잔금을 줘도 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규정상 소액 상품권 반환은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 농협의 또다른 직원은 "액면가의 60%이하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상품권을 내밀었다면, 그건 그 고객이 규정을 무시한 것 아니냐"고 오히려 '고객의 무지'를 탓했다.

#제주시 하나로마트는 소액상품권으로 잔금 반환 '대조'

K농협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하나로마트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제주시 하나로마트의 한 관계자는 "다른 하나로마트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제주시 하나로마트에서는 60%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현금으로 철저히 반환해주고 있고, 또 60% 이하의 물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소액 상품권을 곁들여서 잔금을 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 하나로마트의 경우 상품권 결재를 거부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설명이다.

#'60% 이상 반드시 구매' 규정은 자의적 해석한 '억지'

이처럼 하나로마트가 점포마다 상품권 결재규정을 달리하면서 일부 농협 이용자들이 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런데 K농협의 주장과는 달리 '상품권 표준약관'에는 60% 이상 구매해야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60%이하로 물품을 구매하면 반환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K농협의 규정은 자체적으로 확대해석한 '억지'라는 것이다.

#"상품권 이용제한은 '과소비 풍토' 조장 다름 없어'

K농협 하나로마트의 한 이용자는 "반드시 '60%이상 구매'할 때만 상품권을 쓰도록 한다면, 모든 이용자가 현금을 갖고 다니지, 누가 상품권을 구매해서 이용하겠는가"라며 "상품권 이용이 이처럼 부담스럽고 어려워서야 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또다른 이용자도 "K농협처럼 억지규정을 적용시킨다면, 설령 10만원권 상품권을 갖고 있더라도 6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할 일이 없으면 상품권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지역농산물을 애용하자고 떠들면서 상품권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소비 풍토'를 조장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다음은 농협 하나로마트 홈페이지에 실린 상품권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 표준약관 1999.9.21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이하 발행자 라 함)이 발행한 상품권을 그 소 지자(이하 고객 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및 발행자와 가맹 계약을 맺은 자(이하 가맹점 이라 함)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다음과 같다.
1. 금액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 이라 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2. 물품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3. 용역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 하나 또는 두가지인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만 기재함

제3조(상품권의 사용)
①고객이 상품권면 금액 또는 수량의 범위내에서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즉시 해당 물품 등을 제공한다.
②고객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가격할인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상품권면에 기재한 특정 매장(할인매장 제외)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고객에게는 현금거래자보다 우선하여 물품 등을 제공한다.

제4조(물품·용역상품권의 사용)
①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기재된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면 금액(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상품권의 정상 판매가격)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한다.
②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따라 제공되는 물품 등의 품질은 상품권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다만, 별도의 기재가 없고 품질에 차이가 나는 물품 등의 경우 상품권면 금액(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상품권의 정상 판매가격) 및 거래관행을 고려한 적정 품질이상이어야 한다.
③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수량으로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따 른 물품 등의 제공시 원재료 가격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상품권의 훼손)
①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내에서 고객이 부담한다.
②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 한 경우 고객은 확인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물품 등의 금액 또는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발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판독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제6조(사용기간)
상품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내에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상품권의 잔액반환)
①상품권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②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

제8조(지급보증)
상품권의 지급보증은 상품권면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 지급보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보증하는 자와 지급보증의 내용을 기재하며, 지급보증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보증되어 있지 않음을 반드시 명시

제9조(발행자의 책임)
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

제10조(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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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깡 2006-10-20 08:45:34
상품권 취급하는데는 다 그러던데....문제야...

모두 2006-10-19 11:05:48
상품권을 써 봤던 사람들이라면 모두 동감할 것입니다.

이러면 누가 상품권을 쓸까요...잔돈도 거슬러 주지 않는다면...

도민 2006-10-19 10:57:22
농협뿐만아니라 이마트도 마찬가집니다. 상품권때문에 저도 불쾌한 경험이 종종. 규정도 원칙도 중요하지만 고객을 어떻게 대하고 설득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이마트나 농협이나 직원들 친절교육 서비스교육 제대로 하시는 게 좋을 듯.

도민 2006-10-19 10:07:43
본협뿐만 아니라 이마트도 마찬가집니다. 예전보다 불친절함 종종 경험합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있더라도 고객을 어떻게 설득하고 대하느냐에 따라 그 기업의 이미지는 많이 달라지라 봅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이용합시다.

ㄹㄹㄹ 2006-10-19 09:43:57
지역경제 살리기로 농협상품권을 이용해 주었더니,,,,이제는 배짱장사 하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