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4.28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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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 28일 정부·강창일 의원 개정안 병합심사 대안 의결
민간기업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 외국인 운전면허교부 조항 등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28일 강창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 회의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고 정부와 강창일 의원 등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끝에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안전행정위에서 통과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이 총경급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국가 경찰과의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자치경찰 공무원의 인사 적체 및 사기 진작을 위해 경감까지 근속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반영돼 자치경찰이 제주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간을 정해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또 행정시별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과 옛 국도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 발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 곶자왈 보전 및 관리 단체에 대한 경비 보조 등의 근거를 담은 제도개선 과제 등이 포함됐다.

다만 교육·학예사무에 대한 제주도교육감의 법률 의견 제출권과 보통교부세 총액의 3% 초과시 추가 교부, 외국인의 일정규모 이상 토지매입시 도지사 허가 조항과 리․통사무소 운영비 지원 근거 조항 등은 심사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6월 임시회에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안행위는 민간기업에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를 허용하는 조항은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삭제했다.

또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관광객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조항도 교통사고 증가로 도민 안전과 재산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안행위는 또 제주도의회 등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만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 처리했다.

개정안에서는 종전 제33조 2항을 개정, 시도의회 재적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정책 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고 그 신분과 운영, 직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안전행정위 소속의 강창일 의원은 수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돕기 위해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자리를 옮겨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통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

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 개정안은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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