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개발행위허가, 공장신설, 대지조성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복합민원에 따른 처리절차나 제출서류 준비 등 복잡하고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복합민원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복합민원 상담창구는 민원인이 전화나 방문으로 문의하면 해당부서 담당자를 연결, 상세하게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복합민원 접수 전 사전 검토 강화를 위해 민원사전상담제운영과 사전심사 청구제를 활성화해 운영하고, 민원접수 뒤에도 복합민원에 대한 실무종합심의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한다.
실무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서류 보완 등 민원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도와주도록 해 민원인의 민원처리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고 신속성을 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제주시는 유기한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를 운영, 민원처리 단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 민원 처리기간 단축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