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7월 재산세 부과에 앞서 중과세 대상 건축물 파악을 위해 4월30일까지 유흥주점에 대해 일제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 가운데 영업장 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222곳 업소이다.
중점 조사내용은 영업장 면적, 객실수, 무도장 설치 여부 등 시설변경을 확인해 중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영업장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면적이 150㎡ 초과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장,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등이 해당된다.
일반건축물은 재산세율이 건축물 0.25%, 토지 0.2~0.4%이지만 중과세대상 유흥업소 건축물과 토지는 4%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지난해는 재산세 중과대상 44곳 유흥업소에 대해 5억9000만원을 부과 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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