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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은 ‘그림의 떡’, “장애인의 희망 ‘장콜’ 늘려야”
대중교통은 ‘그림의 떡’, “장애인의 희망 ‘장콜’ 늘려야”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4.2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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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시행 7주년 기념토론회,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하라”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사회의 움직임은 분주하지만 현실에서 장애인들이 느끼고 있는 보이지 않는 차별은 사회 구석구석에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높은 보도블럭과 길에 설치된 볼라드 등으로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보행권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한 곳에 모아졌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공동주최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가 24일 오후 제주벤처마루 앞 광장에서 열렸다.

장애인인권학교 강사 이승훈 씨

버스를 타본지 25년이 넘었다는 장애인인권학교 강사 이승훈 씨는 자유발언대 앞에 올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은 한낱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들에게 ‘장콜’로 불리는 장애인콜택시,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이동차량이 생겼지만, 어디든 가보고 싶은 곳은 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장애인들의 바람과는 달리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했다.

현재 제주지역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은 40대로 법정대수를 충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장애인을 포함한 노약자는 모두 이용 가능하다.

법정대수의 기준이 1, 2급 중증장애인으로만 국한돼 있어 실제로는 법정대수 기준 이상의 차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장애인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승훈 씨는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루 전날 시간과 장소를 정해 예약을 해야 했다”며 “차량도 부족해 예약을 하고 나면 철저하게 예약한대로 일정을 맞춰야만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나 외출을 할 때도 전날 예약을 해야 하고, 만남 중에도 차량 시간이 되면 돌아와야 한다”면서 “더구나 10시 이후로는 차량이 다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돌아와야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 있어 장애인들의 활동시간을 제한하고 하고 있다.

이승훈 씨는 “요즘 언론에서 복지, 사회통합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다”며 “가장 기본적인 이동권조차 보장되고 있지 못하는 지금 이 실태가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상버스가 하루 빨리 도입돼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물론 장애인만이 아닌 노인, 임산부와 같은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의 사회진출 및 활동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유발언을 듣던 중도장애인 이성욱(33)씨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성욱 씨는 “특히 제주도에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위한 보행 환경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며 “휠체어를 타고 버스정류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저상버스 도입 역시 미비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7년 11대의 저상버스 도입 이후 현재까지 증차가 되고 있지 않다. 그나마 이마저도 2대는 폐차돼 9대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발언을 마치며 이승훈 씨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같은 길을 걸어 갈 때 그 때가 바로 진정한 사회통합이 실현되는 날”이라고 작은 소망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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