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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친절 운동은 각자의‘마음챙김’에서부터
[기고] 친절 운동은 각자의‘마음챙김’에서부터
  • 미디어제주
  • 승인 2015.04.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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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허희숙
서귀포시 복지위생과 허희숙

공무원생활에 처음 발을 내딛으면서 늘 들었던 공무원의 6대 의무가 있다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가 바로 그것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의무사항을 우리는 과연 잘 지켜 나가고 있는가? 서귀포시에서는 친절을 3대 혁신과제중 하나로 선정하여 공무원의 친절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운동으로 확산하고자 캠페인을 펼쳐 나가고 있다. ‘시민의식 운동이다’, ‘혁신이다’ 라고 해서 결코 거창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친절은 결국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국민 10중 1명이 분노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방송을 봤던 기억이 있다.

스스로 분노,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타인을 배려하지 못해 상처를 주는가 하면 불친절한 태도로 인해 또 다른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

명상법 중에 ‘마음챙김’이라는 것이 있다. 쉽게 말하면 ‘알아차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상생활에서나 업무추진 과정 또는 대인관계에서 짜증,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느낌을 바로 알아차림으로써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 나가는 것을 말한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불친절한 전화통화, 짜증스런 대화 등의 부정적인 일을 겪고 나면 하루 종일 불편한 마음이 지속되었던 기억이 있다.

곧 후회하고 반성도 해보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사실 일도 잘 풀리지 않게 된다. 말로 내뱉기 전에, 몸으로 표현하기 전에 스스로 마음을 챙기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결국 ‘마음챙김’에 익숙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는 물론 상대방을 위한 양보와 배려하는 마음이 익숙하게 되어 친절이 곧 일상이 된다.

친절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늘 생활에서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시민은 시민으로서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조금만 배려하고 이해하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 사회는 좀 더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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