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과 사무실 등에서 금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차량과 사무실에서 금품을 훔친 김모(50)씨를 특가법 상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쯤 제주시 오라동 인근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김모(44·여)씨의 차량 문을 열고 현금과 서류가방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동종전과로 수차례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이외에도 총 3회에 걸쳐 총 2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출소 후 일정 주거 없이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이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과 사무실 등의 문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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