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지난 20일 제35회 장애인의 날에 맞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가 23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가결 처리됐다.
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한 유진의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보건복지안전위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로 힘을 보탰고 21일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입법 관문을 통과했다.
조례는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 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제주도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장애인 고용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우대, 장애인 인권 및 성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과 현재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다.
대표 발의자인 유진의 의원은 “제주도는 도 시책사업으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조금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에게 취업 문턱은 높기만 하다”면서 “이 조례를 통해 도가 더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 위원장(새누리당)도 “장애인들이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장기근속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 바란다”면서 “제주도에서도 공공 부문의 장애인 고용 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지도 등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