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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주민 상대로 불법 사이트 운영한 일당 무더기 검거
동네 주민 상대로 불법 사이트 운영한 일당 무더기 검거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5.04.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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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7억원 고액 베팅자 등 52명 입건…“도박행위 명백한 불법”
 

제주도민들을 상대로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들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고모(35)씨 등 운영 관련자 17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 도박 행위를 한 2000만 원 이상의 고액 베팅자 김모(37)씨 등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사이트 운영 관련자들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주도내 오피스텔 등에 운영 사무실을 차려놓고 도민들에게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4곳을 운영하며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의 범죄 행위를 보면 고모씨 등 6명은 지난 2014년 8월 베팅액 20억 원 상당의 다이스 사이트 개설한 후 동네 지인 등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프로디테 사이트 운영자 허모(40)씨 등 7명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4억 상당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3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토토 갤럭시 사이트 운영자 양모(39)씨 역시 서귀포시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를 예측해 4억 상당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2014년 11월 도쿄 사이트 운영자 진모(31)씨 등 4명은 서귀포시 소재 빌라 및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빌라 등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해 62억 상당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사용하고, 사무실을 자주 옮겨가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 행위자들 중 7억 원 이상의 고액 베팅자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의 베팅해위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 도박행위는 가정 경제 파탄의 주범이므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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