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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 없는 상가리 공동목장 개발, 조합원 우롱”
“주민동의 없는 상가리 공동목장 개발, 조합원 우롱”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04.23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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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리마을회 등 기자회견 “원희룡 제주도정 방침 믿고 막아내겠다”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된 데 대해 마을 주민들이 주민 동의를 받지 않은 사안이라며 기자회견을 통해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가리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상가리 마을 주민들이 주민 동의를 받지 않은 사안이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상가리 공동목장조합, 상가리마을회 등 마을 자생단체 관계자들은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상가리 관광지 개발사업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7일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업 예정지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10만5330㎡는 우리 선조 때부터 대대로 공동목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상가리 공동목장의 자주적 점유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성명에서 “리민들의 공유지인 공동목장으로 이용되는 부지에 개인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려는 제주도정의 정책은 도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가져왔으며, 우리 리민과 목장 조합원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이들은 상가리 관광지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심의 때 주민 동의 등 행정 절차가 무시된 채 통과된 사안인 만큼 ‘원천 무효’라면서 “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 조합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김화종 환수추진위 위원장이 사업 부지에 편입된 공동목장 부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화종 환수추진위 위원장은 사업자측이 마을 동의를 받았다면서 제시한 확약서 내용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보낸 통보서를 근거로 마을 동의를 받았다고 동의를 해줄 수 있느냐”며 “이걸 인용해서 심의를 통과한 것은 도저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출범 초기에 발표한 중산간 보호와 산록도로 기준의 한라산 방면 개발 불허라는 대규모 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사항과 실제 행성사항이 상이해 원 도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행정에 노골적인 불신을 토로하기도 했다.

강종우 상가리장은 “지난해 12월 12일 마을총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부결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결의가 있었다”면서 “해발 500고지 이상, 산록도에서 한라산 방면에 대해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도정의 방침을 믿고 싶고,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게 우리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화종 환수추진위 위원장은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 “선대 때부터 텃밭처럼 관리해왔고 조합원 명단이 도청 축정과에 있다”면서 “과거 제주도의 사례와 판례 등을 보면 재판관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패소한 것 같다. 2심에서는 분명히 승소할 것이라 믿고 끝까지 환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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