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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비과세·감면차량 일제조사
자동차세 비과세·감면차량 일제조사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04.2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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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까지 적격여부 사실조사

제주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자동차세 비과세·감면대상에 대하여 일제조사에 나선다.

조사대상은 △차령이 11년 이상이고 최근 계속해서 4차례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가운데 정기검사 2차례이상 미이행 차량 △의무보험 2년 이상 미가입 차량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차량 등이다.

사실상 소멸․멸실돼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비과세 조치한다.

저당, 압류 등으로 폐차말소등록은 이행하지 못했으나 폐차장에 입고한 차량들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폐차장 입고일 이후 비과세 조치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감면차량은 감면대상자 사망여부와 동소유자간 세대분리 여부 등을 조사, 감면종료 사유 가 생기면 과세전환하고 해당세액을 징수하게 된다.

제주시는 해마다 실태조사를 벌여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감면 5290대,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 6775대를 조사, 자동차세 비과세·감면 차량으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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